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5.기타
  

게시물 번호    3 - 1 작 성 일    2002-08-27  18:16:54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782 인접대지와 합병을 전제로한 건축물이 있는 필지의 분할 가능여부(건교부 58550-1845, 2002.8.22) 수정하기 삭제하기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건축물이 없는 대지부분은 인접대지와 합병(합병시에는 분할제한 면적기준에 적합)하려고 하는 경우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이 없는 대지 모두가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에 적합해야 하나, 건축물이 없는 대지 부분이 분할후 인접대지와 합병하여 기준면적에 적합하게 분할 및 합병될 수 있도록 지적법령에 의하여 조치가 되는 경우라면 분할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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