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8장 [ 공개공지 ] 1.공개공지
  

게시물 번호    1 - 1 작 성 일    2000-10-03  23:46:26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663 피로티인 공개공지의 바닥면적 산입여부((건교부 건축 58550-314, 2000. 1. 31))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를 확보함에 있어 건축물의 피로티 구조인 부분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피로티 부분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피로티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건축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확보는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공개공지의 경우에는 피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개공간은 피로티 부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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