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8장 [ 공개공지 ] 1.공개공지
  

게시물 번호    2 - 1 작 성 일    2000-10-03  23:47:47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75 기존건축물의 증축으로 인한 공개공지의 확보 여부((서울시건지 58550-2998.2000.9. 14)) 수정하기 삭제하기   
A대지에 97년 8월 사용검사된 기존건축물(연면적:9,000m², 문화 및 집회시설)은 당시 규정에 적합하게 공개공지 면적을 대지면적의 5%를 확보하였으나, 인접 B대지를 편입하여 건축물을 붙여서 문화 및 집회시설 3,000m²를 증축하는 경우 공개공지 확보 면적의 기준은?
 
건축법 제67조·동법시행령 제113조 및 우리시건축조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0㎡이상 30,000㎡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7%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연면적의 합계가 10,000㎡미만이어서 공개공지 면적을 대지면적의 5% 확보한 기존 건축물에 인접 필지를 편입하여 증축을 함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으로 된 경우라면 전체 대지면적의 7%에 해당하는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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