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8장 [ 공개공지 ] 1.공개공지
  

게시물 번호    6 - 1 작 성 일    2000-10-03  23:52:3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32 준도시지역내 관광숙박시설의 공개공지((건교부건축 58070-417. 98. 2. 12)) 수정하기 삭제하기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운동, 휴양지구)에 바닥면적 5천m² 이상인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하는 경우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6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공용목적의 공지를 설치토록 한 것은 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이용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개공지의 설치를 의무화한 취지를 감안할 때 비록 도심지가 아니더라도 같은 수준으로 개발 되었었거나 토지이용계획상 장차 개발될 수 있는 지역에서는 공개공지를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그 판단은 건축허가권자인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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