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8장 [ 공개공지 ] 1.공개공지
| 게시물 번호 |
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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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8-31 0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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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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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76 |
피로티인 공개공지 면적 산정(서울시 건지 58550-4010, 2001.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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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설치대상 건축물로서 법정 공개공지 면적 중 일부를 피로티구조로 설치하였을 경우 피로티구조로 설치된 면적을 모두 공개공지 면적에 산입 여부 및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적용시 피로티구조로 된 공개공지 면적으로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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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령 제113조제3항 및 우리시건축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피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6m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피로티 구조로 설치한 공개공지라 하여 그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그러나 건축법시행령 제113조제4항 및 우리시건축조례 제2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의 면적은 1/2만 산입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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