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8장 [ 공개공지 ] 1.공개공지
  

게시물 번호    8 - 1 작 성 일    2001-12-06  07:09:04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238 조경면적의 공개공지 인정여부(서울시건지 58550-6023, 2001.11.28) 수정하기 삭제하기   
○ '84년 준공된  업무시설인 기존 건축물(연면적:4,936.04㎡)에 844.60㎡  증축으로 인하여 전체 연면적이 5,780.64㎡로 되어 법정 공개공지 325㎡를 확보하면서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법 제32조(대지안의 조경)의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건축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법정 조경면적 중 우리시건축조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공개공지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조경부분으로서 당해 허가권자가 공개공지 등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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