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1.위반건축물
  

게시물 번호    2 - 1 작 성 일    2000-10-04  23:05:29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05 위법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인접대지에 부대시설 설치 여부(건교부건축 58550-1806. 94. 6. 2) 수정하기 삭제하기   
기존 염색공장과 관로 등이 연결되는 부대시설을 기존공장이 있는 인접 필지에 설치하고자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기존공장에 위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하고자 하는 부대시설이 위법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아니고 인접한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이므로 건축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지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인 바, 질의와 같이 건축하고자 하는 부대시설을 위법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아닌 인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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