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1.위반건축물
  

게시물 번호    8 - 1 작 성 일    2000-10-04  23:18:55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71 무허가 건축물이 건축법 제규정에 적합시 추인 여부((건교부건축 58070-964. 96. 3. 12)) 수정하기 삭제하기   
무허가건축물이 건축법에 적법할 경우 철거하지 않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당해 건축물이 현행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철거하지 않고도 추인(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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