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2.공작물
  

게시물 번호    14 - 1 작 성 일    2000-12-20  16:53:41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55 공작물의 축조신고시 건축물과 분리의 의미(건교부 건축 58070-3526, 2000. 12. 11) 수정하기 삭제하기   
공작물의 축조신고시 건축물과 분리의 의미?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 중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분리하여 공작물만을 별도로 신고하여 축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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