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3.면적.층수
  

게시물 번호    53 - 1 작 성 일    2002-03-08  07:44:5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452 목욕장의 복층 휴게실의 설치여부(서울시건지 58550-781, 2002.2.28) 수정하기 삭제하기   
○ 아파트의 부대시설 복합상가 지하1층에 목욕장 설치와 관련하여 복층의 반자높이가 1.5m 미만일 경우에는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 여부 및 허가(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목욕탕 부대시설로 사용한다면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여부 ?
          
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내부에 중간층(복층)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증축행위에 해당되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목욕탕의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층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증축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실"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인바, 질의의 목욕탕의 부대시설인 휴게실은 거실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반 건축기준도 거실로 보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층고가 1.5m 미만인 다락은 바닥면적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건축법상 "다락"의 정의에 관하여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사회통념상 다락이라 함은 지붕 속 또는 부엌 등의 천장 위에 건축물의 구조상 발생한 공간을 2층처럼 만들어 거실의 용도가 아닌 물품의 보관 등에 활용하도록 한 공간을 말하는 것인 바, 중간층(복층)이라도 거실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층고와 관계없이 바닥면적에 산입되어 증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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