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3.면적.층수
  

게시물 번호    54 - 1 작 성 일    2002-03-27  18:27:58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809 건축물의 중간층에 계단만 있는 경우의 층수 산입여부(서울시건지 58550-1149, 2002.3.26) 수정하기 삭제하기   
○ 건축물의 최상층과 직하층 사이에 건축물 내의 쾌적한 환경(채광, 자연환기) 확보와 외적인 미관향상을 위하여 구조를 위한 기둥과 계단실(직통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 설비 닥트)만 연결된 허공 부분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 허공 부분을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
        
            
○ 건축물의 층수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인 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나, 질의와 같이 건축물의 최상층과 직하층에 사이에 기둥 및 코아 구조로만 연결된 중간층이 있는 경우라면 이는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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