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3.면적.층수
  

게시물 번호    59 - 1 작 성 일    2002-10-08  18:14:21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893 피로티의 벽면적 산정방법(건교부 58550-2009, 2002.9.6) 수정하기 삭제하기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란 "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윗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벽면적"이라 함은 1층 전체 벽면적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1층 중에서 피로티로 하고자하는 부분의 벽면적으로 말하는 것인지 여부
     
○ 귀 문의의 경우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하고자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윗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되어 있다면 이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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