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0장 [ 벌 칙 ] 3.이행강제금
| 게시물 번호 |
1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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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6 23: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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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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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43 |
이해강제금 소멸시효(건교부건축 58550-413. 9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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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부과를 함에 있어 지방세법에 의한 부과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아 5년이 경과한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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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3조 규정의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고 동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상의 부과 제척기간이나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준용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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