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0장 [ 벌 칙 ] 3.이행강제금
| 게시물 번호 |
1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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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6 23: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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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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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07 |
법원의 판결과 상이한 이행강제금의 계속부과 여부(건교부건축 5855-3837. 9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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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법원의 재판결과 "이행강제금에 처하지 아니한다"라는 판결이 된 경우 건축법 제8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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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제도는 위반사항을 시정시키기 위한 집행벌로써 원칙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 되지 않는한 건축법 제8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별사안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 결과 "이행강제금에 처하지 아니한다"라는 판결(결정)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는 실효가 없을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중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한 이행강제금에 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가 해소된 경우라고 부과권자가 판단후 이행(시정)하지 않을시 시정명령 등을 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법원의 판결(결정)문과 현지여건의 변화 등 구체적 상황을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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