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3.지역
| 게시물 번호 |
1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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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11 21: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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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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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26 |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가능한 골프연습장((건설부건축 58570-559. 9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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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골프연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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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골프연습장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나목(4)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면 이는 근린생활시설로서 동 "별표 10"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동 골프연습장의 건축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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