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3.지역
  

게시물 번호    11 - 1 작 성 일    2000-10-11  21:36:1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51 준공업지역에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 여부((건교부건축 58070-1887. 97. 5. 31)) 수정하기 삭제하기   
농,수,축산물과 당해 준공업지역에서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3,300m²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판매점 3,300m²를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별표 11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업지역 안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건축조례가 정하는 판매시설(농·수·축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인 바, 동령 별표 1 제4호 가목 ⑴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 범위를 초과하는 것은 판매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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