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3.지역
  

게시물 번호    13 - 1 작 성 일    2000-10-11  21:38:46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82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는 자의 농업용 창고((건설부건축 01254-4322. 92. 12. 1)) 수정하기 삭제하기   
생산녹지지역에서 기존건축물의 용도가 농수산물창고 및 관리사무실로 되어 있는 바, 대지소유자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농업용 창고로 증축이 가능한지?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는 건축법시행령 제65조 및 동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농업용 창고시설의 건축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농업용 창고라 하면 대지의 소유자와 관계없이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에 사용하는 창고를 말하는 것임.
 

목록보기 이전글 다음글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