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3.지역
  

게시물 번호    20 - 1 작 성 일    2001-03-10  13:36:41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44 "집회장"의 범위에 종교시설(종교집회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시 건지 58550-938, 2001.3.8) (서울시 건지 58550-938, 2001.3.8) 수정하기 삭제하기   
"집회장"의 범위에 종교시설(종교집회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 
우리시도시계획조례 제30조제2항제2호 가목의 "공연장·집회장·관람장"은 각각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5호(문화 및 집회시설)의 나목, 다목, 라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호 가목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은 질의의 "집회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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