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3.지역
| 게시물 번호 |
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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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11 2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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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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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77 |
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이 없는 차고((서울시건지 58501-11089. 99.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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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바, 차고지내에는 건축물(사무실)이 없이 주차장(차고)으로만 이용을 하는 경우 서울시 건축조례 제25조 제11호 라목 (1)의 규정을 적용 받아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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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축물(건축법 제72조의 공작물 포함)이 없는 대지의 경우는 건축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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