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3.지역
| 게시물 번호 |
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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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11 2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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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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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53 |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범위(건교부건축 58070-2416. 99.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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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안에서 복합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단독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을 말하는지 아니면 제1호 전체를 말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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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별표 6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이 허용되는 단독주택이라 함은 동 별표 1 제1호 전체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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