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4.지구
| 게시물 번호 |
1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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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11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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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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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02 |
아파트지구 개발잔여지에 사회복지시설에 건립 여부((건설부주관 58550-642. 9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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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내 주택용지 잔여지에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이외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하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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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 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와 동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수립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립 여부는 귀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동 계획수립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의 취지는 제1항으로도 개발잔여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기본계획에 불구하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또는 단독주택의 건축을 허용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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