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4.지구
  

게시물 번호    12 - 1 작 성 일    2000-11-01  08:32:1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01 경관지구 및 지역지구에 대한 질의(서울시 건지 58550-3741, 2000.10.28) 수정하기 삭제하기   
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 질의 "가"에 대하여
- 건축법령 및 우리시건축조례상에 경관지구의 용적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없고, 우리시도시계획조례 제40조 내지 제44조에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시도시계획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경관지구중 자연경관지구 및 시계경관지구안에서는 건폐율 30%, 층수는 3층이하로서 높이는 12m 이하이고,
- 다만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의 자연경관지구는 건폐율 40%이하, 층수 4층(높이 15m)이하, 시계경관지구는 건폐율 50%이하, 층수 5층(높이 18m)이하, 용적률 200%이하임.

○ 질의 "나"에 대하여
- 지역이 도시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에 따른 토지이용의 입지배분과 관련이 있는 반면 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여 용도지역의 지정위에 특수목적으로 용도지구를 중복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음
- 지역 :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
- 지구 :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 기능의 증진을 도시계획으로 결정
- 따라서 도시계획구역은 모두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지만 용도지구는 지정된 지역도 있고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도 있으며 또한 용도지역의 저정에서는 주로 경제성,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구분에 따라 규제하고 있으나 용도지구의 지정에서는 더 구체적인 토지이용 목적과 제한을 위해 지정.

○ 질의 "다"에 대하여
- 기준 용적률 산정시 가중평균하는 우리시건축조례 제24조제4호의 규정은 건축물의 대지가 용적률이 다른 2이상의 지역에 걸쳐있고, 지역경계선에 걸쳐있지 않은 필지가 용적률이 낮은 지역에 있는 경우로서 용적률이 높은 지역에 속한 면적이 당해 대지면적의 과반이 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목록보기 이전글 다음글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