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4.지구
| 게시물 번호 |
1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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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2-05 08: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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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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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28 |
시계경관지구의 조경면적 기준(서울시 건지 58550-4190, 200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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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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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관지구(종전 풍치지구)안의 조경설치 기준은 1983.5.4 전면개정된 우리시건축조례 제1766호에서 대지면적의 40% 이상을 확보하도록 신설하여 강화되었으며, 현재는 우리시도시계획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30%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 공장에서 의료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건축법상 용도변경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용도변경시에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처럼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는 용도에 대한 건축법령(조례포함)·도시계획법령·주차장법령 등 관계법령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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