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4.지구
  

게시물 번호    4 - 1 작 성 일    2000-10-11  21:53:16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05 미관지구 안의 세차장의 용도변경((서울시건지 58501-02. 98. 1. 12)) 수정하기 삭제하기   
미관지구 안에서 세차장을 정비공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위원회의 심의대상 여부
 
우리시 건축조례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을 건축할 수 없으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2000.7.1부터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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