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4.지구
  

게시물 번호    5 - 1 작 성 일    2000-10-11  21:55:1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90 미관지구에 1/2미만이 걸치고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은 경우의 적용기준 (서울시 건지58501-538.2000.02.25) 수정하기 삭제하기   
대지의 1/2 미만이 미관지구이고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은 경우에도 미관지구안의 용도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미관지구 부분이 대지면적의 1/2 미만이고,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기존건축물에 수평증축인 경우에는 기존건축물 부분 포함)이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경우라면 미관지구  안의 용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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