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4.지구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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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11 21: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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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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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90 |
미관지구에 1/2미만이 걸치고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은 경우의 적용기준 (서울시 건지58501-538.20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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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1/2 미만이 미관지구이고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은 경우에도 미관지구안의 용도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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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미관지구 부분이 대지면적의 1/2 미만이고,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기존건축물에 수평증축인 경우에는 기존건축물 부분 포함)이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경우라면 미관지구 안의 용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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