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4.지구
  

게시물 번호    6 - 1 작 성 일    2000-10-11  21:56:31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41 미관지구에 1/2미만이 걸치고 주차램프가 미관지구에 걸칠 경우의 적용기준(건교부 건축58550-2589.2000.9.6) 수정하기 삭제하기   
준공업지역인 대지가 미관지구에 일부(1/2미만) 걸쳐있는 상태에서 지상 건축물 부분은 미관지구를 벗어나 있지만, 지하주차장과 지상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주차램프가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규정 적용여부
 
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지상에서 지하층으로 연결되는 주차램프나 선큰가든 등도 건축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차램프나 선큰가든과 같은 구조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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