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4.지구
| 게시물 번호 |
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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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11 21: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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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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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14 |
건축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증축((서울시건지 58550-0318. 9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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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허가 준공받은 미관지구내 5층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증축부분에 대해서만 건축선 후퇴하여 건축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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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의 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조의 2 제2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하고, 그 건축물이 구조 및 피난 방화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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