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4.지구
  

게시물 번호    8 - 1 작 성 일    2000-10-11  21:59:08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85 최고 고도지구 높이제한에 따른 질의·회신((서울시도시 58550-782. 97. 6. 4)) 수정하기 삭제하기   
남산 최고 고도지구안의 건축물의 높이 산정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70조[고도지구 안의 건축제한] 제1항의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등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규정에 의거 옥탑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높이를 규제높이로 적용함이 타당함.
 

목록보기 이전글 다음글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