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게시물 번호    46 - 1 작 성 일    2001-07-24  08:12:46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52 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운영(서울시 도관 58410-2299, 2001.7.21) 수정하기 삭제하기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건축허가제한기간 중인 구역안에서
가. 기존건물(14층)이 있는 대지에 기존건물과 연접하여 4층이하로서 1만㎡미만의 건축물을 수평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심의기관은?
나. 지상1층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 내지 5층까지 4개층을 주거용도로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심의기관은?
 
가. 질의 "가"의 경우 증축하고자 하는 규모가 4층이하로서 1만㎡미만에 해당하므로 건축허가 신청내용이 건축관련 법규에 적합하며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과 부합되고 도로등의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처리할 사항임
나. 질의 "나"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5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2호 규정에서 1층 피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건축허가 신청내용이 건축관련 법규에 적합하며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과 부합되고 도로등의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처리할 사항임
다.기타 증축으로 인하여 5층이상이 되거나 건축연면적이 1만㎡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증축부분이 4개층이하로서 1만㎡미만인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처리 대상임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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