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 게시물 번호 |
5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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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9-22 08: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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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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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31 |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경우의 적용 용적률(서울시 도관 58410-2756, 20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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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2월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용도 등의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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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구단위계획(종전 도시설계, 상세계획 포함)구역지정 또는 계획수립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기존의 용도지역이 용적률이 높은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수립시[동 규칙시행(2000.11.6.)이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안에서는 건축허가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을 적용하는 바,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구역안에서의 허용용적률은 360%이하임 나. 다만, 도시계획조례 시행(2000.7.15.) 당시 도시설계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준주거지역의 경우 2003.6.30.까지는 동조례 부칙 제4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허용용적률은 400%(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430%까지 가능)이하를 적용하며, 질의의 내용중 도관58410-2281(2001.7. 18.)호 공문은 도시계획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에 의한 용적률 적용기준을 알기 쉽게 표로 만든 것으로 별도의 기준이 아님 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불허용도나 지정용도를 정한 경우가 아니면 도시계획법상 당해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의 건축은 가능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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