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게시물 번호    54 - 1 작 성 일    2001-11-17  08:03:46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73 보차혼용통로와 도로와의 관계(서울시도관 58410-3579, 2001.11.15) 수정하기 삭제하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지적상의 도로는 아니나 수년간 관습상 도로로 사용해 온 부분과 일치되게「보차혼용통로」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이를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보차혼용통로"라 함은 일반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하는 대지안의 통로로서 건축법상 "도로"와는 그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동 "보차혼용통로"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지정 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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