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 게시물 번호 |
5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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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11-17 08: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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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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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00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의 건축한계선과 건축물높이 기준(건교부도시 58450-45. 200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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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1조제3항에서는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000.9.1 시행)3-7-7에서는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 안쪽에 건축한계선이 그어진 경우에는 건축한계선을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기준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건축물높이제한 기준선 적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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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할지라도 사선제한의 적용기준은 건축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경계선으로 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7-7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건축법에 배치되므로 적용하지 않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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