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 게시물 번호 |
5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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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2-02-02 14: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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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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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94 |
조례부칙에 의한 준주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완화여부(서울시도관 58410-313, 20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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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7.15. 당시 상세계획 및 도시설계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구역 및 계획을 수립중인 구역중 준주거지역안에서의 적용 용적률은 2003.6.30.까지는 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500% 이하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바, ○도시계획조례 시행일(2000.7.15.) 이후 동 조례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입안 및 결정된 구역안에서 용적률 400%를 초과하는 건축 인·허가 신청시 동 조례 부칙 제4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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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조례 제3760호) 부칙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준주거지역과 4대문안의 도심재개발구역중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특례적인 경과규정을 둔 취지는 용적률의 대폭적인 하향 조정에 따른 완충적인 조치로서 공공에의 기여도에 따라 500%의 범위안에서 사안별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따라서, 도시계획조례 및 동 시행규칙 시행이후에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된 구역의 경우에도 400%를 초과하여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조례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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