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 게시물 번호 |
59 - 1
|
작 성 일 |
2002-02-02 14:05:49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371 |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기존무허가 건축물의 추인허가 가능여부(서울시도관 58410-234, 2002.1.24)
|
|
|
|
|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이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하여 추인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여부 |
|
|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추인 허가는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합법적으로 유예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추인 허가의 요건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고 있는 바, 무허가건축물의 추인 허가는 건축법상 "신축"에 해당하고, 신청내용이 비록 건축법 등에 적합한 경우에도 도시계획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추인 허가가 불가함.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