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게시물 번호    60 - 1 작 성 일    2002-03-30  13:03:29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497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유보지역에 대한 실효여부(건교부도시 58407-306, 2002.3.25) 수정하기 삭제하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철도역사 등 국가계획이 미확정 되었거나 지하철 역사 출입구계획 등이 미결정되어 계획수립이 곤란하므로 법정기한('02.6.30)내 당해 획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세분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없이 유보지역으로만 표기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경우 해당 획지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가계획이 미확정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기한내 계획수립이 곤란한 경우라면 당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15절에서 제시한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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