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1. 설치기준
  

게시물 번호    6 - 1 작 성 일    2000-10-10  22:00:43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384 증축에 따른 주차장 추가설치 대수가 0.5대 미만인 경우(건교부관리 91107-1413. 99. 7. 5) 수정하기 삭제하기   
주차장이 없는 기존건축물(근린생활시설 190m )에 근린생활시설 90m 를 증축하는 경우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0.5대 미만인 경우 주차장의 설치없이 증축할 수 있는지 및 0.5대 미만으로 여러 차례 증축할 수 있는지
 
주차장법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산정한 주차대수가 0.5대 미만이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증축할 수 있으며,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승인후 다시 0.5대 미만으로 1회 이상 증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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