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1. 설치기준
  

게시물 번호    5 - 1 작 성 일    2000-10-10  21:58:5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57 골프연습장시설의 그물하부에 설치한 주차장 (건설부도정 01254-28686. 91. 10. 16) 수정하기 삭제하기   
골프연습장의 공작물을 연결한 그물하부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한지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나 그 부지안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이 존속되는 한 부설주차장으로 존치되어야 하는 바, 골프연습장시설부지안에 그물을 설치하여 그 하부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설비기준과 골프장업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다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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