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2. 설비기준
  

게시물 번호    5 - 1 작 성 일    2000-10-10  22:16:24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771 미개설된 계획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주차장 설치가능 여부 및 통로확보 여부 (건설부도정 58407-795. 94. 7. 28) 수정하기 삭제하기   
미개설된 계획도로에 접한 대지상에 건축할 경우 미개설된 계획도로를 도로로 보고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및 이 경우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하는지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예정도로도 도로로 보고 있으므로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통로가 있는 경우라 한다면 미개설된 계획도로에 연접한 대지내에서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부설주차장 출입을 위하여 도시계획예정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면 별도의 통로가 필요없이 동도로를 차로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동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면 별도의 통로가 확보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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