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4. 인근설치
  

게시물 번호    4 - 1 작 성 일    2000-10-10  22:28:39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658 부설주차장의 인근부지에 이전가능 여부(건교부도교 91107-278. 99. 3. 30) 수정하기 삭제하기   
A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B건축물의 부지에 인근설치할 수 있는지
 
주차장법시행령 별표 1 비고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부지는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건축물(주차전용건축물 제외)이 있는 부지에는 부설주차장을 인근설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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