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4. 인근설치
| 게시물 번호 |
4 - 1
|
작 성 일 |
2000-10-10 22:28:39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658 |
부설주차장의 인근부지에 이전가능 여부(건교부도교 91107-278. 99. 3. 30)
|
|
|
|
|
A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B건축물의 부지에 인근설치할 수 있는지 |
|
|
주차장법시행령 별표 1 비고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부지는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건축물(주차전용건축물 제외)이 있는 부지에는 부설주차장을 인근설치할 수 없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