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7. 주차전용 건축물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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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10 2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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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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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768 |
주차전용 건축물의 복합용도 부분에 대한 부설주차장설치 여부(교통부교평 91107 - 317. 9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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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도 당해 연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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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축물의 복합용도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설주차장을 확보되지 아니하여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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