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7. 주차전용 건축물
  

게시물 번호    1 - 1 작 성 일    2000-10-10  22:51:34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768 주차전용 건축물의 복합용도 부분에 대한 부설주차장설치 여부(교통부교평 91107 - 317. 94. 8. 5) 수정하기 삭제하기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도 당해 연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주차전용건축물의 복합용도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설주차장을 확보되지 아니하여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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