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7. 주차전용 건축물
| 게시물 번호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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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10 22: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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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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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156 |
주차전용 건축물의 복합용도 부분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가능 여부(건교부교평 91107-447. 96.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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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지와 B대지가 접하여 있는 경우 A대지에 주차전용건축물(160대 규모)을 건축하여 B대지의 건축물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33대분을 설치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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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주차전용건축물에는 연면적 20%('96. 6. 30부터는 30%) 범위내에서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차전용건축물 연면적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 80%('96. 6. 30부터는 70%)는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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