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10. 기 타
  

게시물 번호    1 - 1 작 성 일    2000-10-10  22:59:51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489 주차장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건교부도교 91100-195. 98. 3. 31) 수정하기 삭제하기   
부설주차장의 부지에 앵글 등으로 가건물을 설치하여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4항의 규정에서는 건축법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단전·단수 등 요청)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동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겠으나 주차장법령 위반만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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