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7-16
첨부파일
조회수
55
제 목
근생 시설의 제한에 대하여
1. 건축법령을 교묘하게 악용한 사례인 것 같군요
2. 일단 위법한 상태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이 아닌 다
른 근생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관계가 없겠지요.
다음글 :
증축에 관하여.. (허형구)
이전글 :
계단식 도로인데요~ (궁굼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근생 시설의 제한에 대하여
강유지
2003-7-14
58
1
근생 시설의 제한에 대하여
윤혁경
2003-7-16
55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