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12-7
첨부파일 조회수 69
제 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

1.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절차) 2항에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외의 자'란 단
순히 기재변경을 신청하는 자, 그리고 비도시지역안에서 건축허가나 신고없이 건축
을 하는 자, 정정을 요구하는 자등, 사용승인신청이외의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을 신청하거나 정정하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2.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가 필요없을 것 같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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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 윤혁경 2003-12-7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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