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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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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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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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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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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 |
1.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절차) 2항에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외의 자'란 단 순히 기재변경을 신청하는 자, 그리고 비도시지역안에서 건축허가나 신고없이 건축 을 하는 자, 정정을 요구하는 자등, 사용승인신청이외의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을 신청하거나 정정하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2.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가 필요없을 것 같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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