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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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1
제 목
난간규정에대하여
1. 주택법을 적용받는 아파트의 경우 난간의 높이가 1200cm로 바뀌었고, 난간의
간살간격도 10cm로 되어있지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옳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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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규정에대하여
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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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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