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4-4-12
첨부파일 조회수 101
제 목
난간규정에대하여

1. 주택법을 적용받는 아파트의 경우 난간의 높이가 1200cm로 바뀌었고, 난간의
간살간격도 10cm로 되어있지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옳으리라 봅니다.



다음글 : 일조권합의 (궁굼해)
이전글 : 특별피난계단 관련... (김관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난간규정에대하여 박철민 2004-4-10   87
  1  난간규정에대하여 윤혁경 2004-4-12   101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