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1-20
첨부파일 조회수 73
제 목
공동주택 관리령에 따라야

아파트안의 상가는 건축법보다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야 합니다. 공용부분을 어
느 특정인이 사용한다며 이는 위법이 되겠지요.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
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다시 한번 더 스스로 시정하기를 권해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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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주택 관리령에 따라야 윤혁경 2001-1-20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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