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8대 이하 주차장에 대한 특례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2-9 |
조회수
: 1365 |
첨부파일
:
106.pdf (349Kbyte)
2단으로 세로 연접식 주차를 허용한다든가 차로의 너비가 2.5m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것들이다. 그러나 9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8대만을 완화규정을 적용하여 운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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