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8대 이하 주차장에 대한 특례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2-9 | 조회수 : 1365 | 첨부파일 : 106.pdf (349Kbyte)


2단으로 세로 연접식 주차를 허용한다든가 차로의 너비가 2.5m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것들이다. 그러나 9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8대만을 완화규정을 적용하여 운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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