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고발 그리고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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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 또는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의 처벌이 따르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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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9, hit : 1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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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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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설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당해 부지내에서나 건축물 안에 설치해야 하나 주차대수 300대 이하인 주차장은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 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 거리 500m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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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9, hit : 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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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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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보된 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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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9, hit : 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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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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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전용 건축물에는 주차장 면적의 일정비율의 범위내에서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를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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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9, hit : 1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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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효율적인 주차, 기계식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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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이나 부지내에 주차활용의 빈도를 높이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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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9, hit : 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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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8대 이하 주차장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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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대 이하인 소규모 주차장에 대하여는 일반 주차장과 달리 주차방식 등에 있어서 특별히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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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9, hit : 1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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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주차장은 어떻게 설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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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의 설치규격은 차량의 주차형식과 이동 동선(動線) 등의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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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9, hit : 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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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확보할 부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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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조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최소 필요량만 확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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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9, hit : 1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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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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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을 위반하면 시정지시를 보내고, 일정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정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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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9, hit : 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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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경미한 절차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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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10일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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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9, hit : 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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