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고발 그리고 벌칙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2-9 | 조회수 : 1545 | 첨부파일 : 111.pdf (314Kbyte)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건축을 한 자
  ②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계속 위반 사용시에는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규정을 위반한 결과가 되므로 건축법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영업정지기간중에 노외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부설 주차장의 일반이용에 제공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하거나 주차장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② 구청장의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과태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는데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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