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건축을 한 자 ②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계속 위반 사용시에는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규정을 위반한 결과가 되므로 건축법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영업정지기간중에 노외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부설 주차장의 일반이용에 제공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하거나 주차장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② 구청장의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과태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는데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