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항상 보기만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문의 합니다 최초 허가시 건축주가 3명이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도중 1명이 두명의 지분을 사서 등기상 대지소유자는 1명으로 변경되었고 감리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지분을 산것을 얘기를 안해줌) 사용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당연히 건축물대장에도 건축주가 3명이 되었는데 문제는 건축물을 등기하려고 하 니까 건축물대장상 건축주가 3명이라서 원 소유자 1명으로 등기를 올릴 수 가 없다고 해서 건축물대장 정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구청 측에서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판결문을 받으려면 7개월 정도가 소요 된 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감리자가 관계자 변경신고를 안하고 사용승인을 필하였더라도 건축주 정정 신청은 구청에서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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